국토교통부는 24년 말까지 생활숙박시설 숙박업 신고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이행강제금 처분을 유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는 생활숙박시설을 숙박시설로 정상사용 하려는 소유자들이 여건별로 숙박업 신고를 하는데 걸리는 시간,실거주 임차인의 잔여 임대기간, 생숙 관련 제도개선 논의에 필요한 기간 등을 종합 고려한 결정이다.다만 생활숙박시설 수분양자들은 상당히 싸늘한 반응을 내비치고 있다.
생활숙박시설 관계규정 개정사항①분양광고문 상 주거불가 명시, 분양계약 시 주거불가 안내(‘21년.11월 건축물분양법령 개정)②사용승인 시 숙박업신고동의서 제출 의무화(21.12월 건축법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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