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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숙박시설 내년 말까지 숙박업 신고 필수, 수분양자 반응은 싸늘···

  • 김민수 기자

  • 디자인

    최진 디자이너

국토교통부는 24년 말까지 생활숙박시설 숙박업 신고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이행강제금 처분을 유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생활숙박시설을 숙박시설로 정상사용 하려는 소유자들이 여건별로 숙박업 신고를 하는데 걸리는 시간, 
실거주 임차인의 잔여 임대기간, 생숙 관련 제도개선 논의에 필요한 기간 등을 종합 고려한 결정이다.
다만 생활숙박시설 수분양자들은 상당히 싸늘한 반응을 내비치고 있다.

사진 : 
8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생활숙박시설 당면 문제와 관련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세미나 현장


생활숙박시설이란?
생활숙박시설은 외국 관광객 등 장기체류숙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취사가 가능한 숙박시설이다. 다만, 17년 이후 부동산 경기
상승기에, 주택 관련 규제(세제·청약·전매·대출 등)가 없는 주택대체 시설로 편법적으로 활용되며 공급이 확대되었다. 국토교통부는
생활숙박시설이 본래의 숙박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숙박업 미신고 소유자를 대상으로 사용 실태를 충분히 점검하고,
21년 관계 규정 개정 이후 건축허가·분양·사용승인 등을 한 신규 생활숙박시설에 대해서는 의무 이행 여부 등을 철저히 점검·관리해나갈
계획이다.

생활숙박시설 관계규정 개정사항
①분양광고문 상 주거불가 명시, 분양계약 시 주거불가 안내(‘21년.11월 건축물분양법령 개정)
②사용승인 시 숙박업신고동의서 제출 의무화(21.12월 건축법령 개정)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특례, 10월 14일부로 종료

국토교통부는 21년부터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할 수 있는 특례를
2년간 운영했지만 추가 연장 없이 올해 10월 14일부로
종료했다. 따라서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하지 않은 생활숙박시설은 계도기간 이후엔 주거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됐다. 다만, 애초에 오피스텔
건축 기준이 생활숙박시설보다 높아서 해당 특례를 적용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주거 불가 원칙, 수분양자 당혹···
정부가 생활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기존 수분양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생활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수분양자는 계도기간 이후에 시가표준액 10%의 이행강제금을 내야 한다. 생활숙박시설을 주거 용도로 쓸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이 적지
않아서 혼란스러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계도기간 연장뿐? 문제 제기 지속할 듯···
생활숙박시설 수분양자들은 정부 정책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생활숙박시설을 분양할 때 주거가 가능하다고 홍보한 시행사도 있었고 
지자체가 전입신고를 독려했던 적이 있었던 만큼 단순히 계도기간을 연장하는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입장이 많다. 생활숙박시설
전국적으로 약 10만 가구에 달하는 만큼 앞으로 논쟁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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