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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 지연 요소 개선할 듯··· 인허가 속도↑

  • 김민수 기자

  • 디자인

    최진 디자이너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9.26)」의 후속 조치로 주택건설사업 인· 허가 장애요인을 적극 해소하고, 제도개 선 필요성 등을 논의하기 위해 17개 시·도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촉진을 위한 정책 협의회를 10월 24일 개최했다.




인·허가 물량 대폭↓, 대기 물량은 증가···

최근 주택공급 여건 악화로 인해 올해 1 월부터 8월까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물량이 전년동기 대비 40% 가량 감소한 가운데 (34.7만→21.3만), 지난해 1월 이 후 주택건설사업 인·허가를 신청했으나 아직 승인되지 않은 대기물량은 17.6만 호 가량으로 집계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는 17개 시·도와 함께 협의회를 구성·운 영하여 주택 인·허가 대기물량을 속히 처리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혁신하여 사 업 주체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 적으로 논의하기로 하였다.

통합심의 의무화 통해 인허가 속도↑
17개 시·도별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담 당자들은 주요 인·허가 지연 사유 중 하 나로 각종 영향평가 등을 포함한 관 계기관 간 협의 지연이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설명하였다. 현재도 관계기관 간 협의가 어려 운 부분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인·허가 의제 및 통 합심의 제도를 활용하여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만큼, 이러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통합심 의를 의무화하고 의제사항 및 통합심의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 이 논의되었다.

기간 늘어날수록 비용↑, 행정효율화는 선택 아닌 필수
주택사업은 과정이 길고 복잡할수 록 금융·건설비용이 증가돼 국민의 부담 을 늘린다. 따라서 주택건설과 관련된 행 정처리과정을 단축하는 것은 필수적인 과제이다. 통합심의 는 주택건설 사업 과정 에서 건축, 교통, 경관 등 여러 단계의 심의를 한 번 에 진행하는 제도이다. 현재도 주택건설 관련 행정 효율화를 위해 다른 법률에 따른 여러 규 제 사항을 통합심의할 수 있지 만 이는 의무사항이 아닌 사 업계획승인권자인 지자체장의 재량 사항으로 규정돼있다. 앞으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통합심의를 적용토록 의무화할 것으로 보인다.




주택공급 위한 행정혁신 지속된다
통합심의 외에도 지하안전평가를 착공 전까지 완료하도록 완화하고, 사업계획 변경승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민간 사 업주체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개 선 사항도 논의되었다. 국토교통부 김효 정 주택정책관은 “민간 주도의 주택공급 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인·허가 처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협의회 에서 논의된 규제혁신 과제들을 적극 추 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 회에서 계류 중인 통합심의 의무화 관련 「주택법」 개정안도 신속히 처리될 수 있 도록 지속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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