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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기준 요건 완화, 9.26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하위 법령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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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진 디자이너

국토교통부는 위축된 주택공급을 신속히 정상화 하고 민간의 주택 사업 여건 개선을 위한 주요 8개 법령・훈령을 10월 17일부터 입법・행정 예고 한다고 밝혔다. ‘9.26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를 즉각 시행하기 위함이다.

이제 수도권 내 시세 2억 4,000만원(공시가격 1억 6,000만원)이하 소형 주택을 소유하더라도 아파트 청약에 무주택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민영주택 일반공급에만 적용되었던 이전과 다르게 공공・민영주택, 일반・특별공급 모두 해당 되는 만큼 수요 활성화를 기대해 볼만 하다. 완화된 요건 가운데 대표적으로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기준과 민감임대주택 임차인 자격, 도시형 생활주택 주차장 기준, 공동주택용지 전매제한에 대한 내용이 있다.





청약시 무주택 간주 기준 확대
청약시 무주택으로 간주되는 기준이 확대되어서 수도권 기준 시세 2억 4천만 원 빌라나 주택을 보유해도 무주택자자격으로 생애최초 특별공급 참여 가능하다.표1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3.10.17 ~ 11.3




공공지원 민감임대주택 임차인 자격 완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이 모집공고 후 6개월 보다 빠른 경우에는 입주지정 개시일을 기준으로 하는 단서를 두어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이 개선・보완되었다.표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3.10.18 ~ 11.2




도시형 생활주택 주차장 기준 완화
교통 여건이 우수한 지역에 사회초년생 등 1~2인 가구를 위한 소형주택 공급확대로 해석된다. 완화 조건으로는 상업지역 및 준주거 주택이어야 하며, 500m반경 역세권 적용, 주차 면적의 20%를 공유차량 전용주차장으로 할당하는 경우에 해당된다.표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3.10.18 ~ 11.2




공동주택용지 전매제한 한시 완화
정부가 사업 추진이 가능한 주택 사업자들에게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공공 택지가 공급되도록 공동주택 용지 전매제한을 시행일로부터 1년간 1회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완화 하기로 했다. 전매제한 완화를 위한 법령이 개정되는 즉시 거래가 이뤄지도록 정부는 지난달 18일부터 전매확인서를 사전 접수 하였다. 이 밖에 정부는 6조원 규모의 건설공제조합 보증 신설, 비아파트 사업장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 시 부가되는 건설사의 책임준공 의무에 3조원 규모의 건설공제조합 이행보증 신설, 나머지 3조원 규모 보증 본 PF와 모기지 등 사업자 대출 지급 보증에 사용, 연립・다세대와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건설자금을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1년간 한시 지원 등이있다.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3.10.18 ~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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