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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규제 완화, 서울 아파트 25%는 '안전진단 없는 재건축'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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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진 디자이너

정부는 아파트 준공 30년 후에는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 착수를 허용하는 패스트트랙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아파트 4채 중 1 채는 이미 준공 30년이 넘었으니 패스트트랙 도입 시엔 해당 단지들은 모두 재건축을 시작할 수 있다. 특히 노원·도봉구의 아파트 60%는 패스트트랙 대상에 해당한다. 다만, 패스트트랙 도입을 위해선 국회에서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




전국 아파트 21%, 이미 준공 30년 도과

부동산R114 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아파트 1천232만가구 중 24년 1월 기준으로 준공 후 30년을 넘은 아파트 단지는 262만가구로 전체의 21.2%를 차지한다. 특히 준공 후 30년을 넘긴 아파트는 서울(50만3천), 경기(52만2천), 인천(19만9천) 등 수도권에 47%가 몰려있다. 서울에서는 특히 노원구에 9만6천가구, 도봉구에서는 3만6천가구가 있는 등 강북에 노후단지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준공된 지 26~30년인 아파트는 전국적으로 199만가구인데 ‘재건축 패스트트랙’이 도입되면 앞으로 5년 내 전국 아파트의 27%에 해당하는 460만 가구가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을 할 수 있다.

패스트트랙 재건축, 주민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착수
정부에서 도입하려는 정비사업 패스트 트랙은 아파트가 준공 30년이 지났으면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 착수를 허용하는 방안이다. 또한, 조합설립 시기를 앞당겨 사업기간을 최대한 줄이려 하고 있다.





각종 정비사업 추진 요건 완화, 진입 문턱 낮춘다
정부는 이번에 단순히 재건축 사업의 속도를 늘릴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정비사업 추진 요건을 완화하려 한다. 그건 신축빌라 혼재 등 부지 특성상 재개발 추진이 불가능했던 지역도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정비사업 추진 요건을 완화한다. 재개발 노후도 요건은 현행 2/3에서 60%로 완화하고, 노후도 외 요건도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개선한다. 또한, 정비구역 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유휴지, 복잡한 지분관계로 방치된 자투리 부지도 정비구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구역지정 · 동의 요건 등도 개선한다.





재건축 사업성 제고, 비용 지원도···
재건축의 첫 관문인 안전진단을 사실상 폐지했지만 더 핵심적인 것은 사업성 문제다. 정비사업은 사업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사업 진행이 어렵다. 따라서 정부는 정비사업 초기 자금지원과 재건축부담금 완화를 통해 사업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자금지원 같은 경우 관리처분인가 이전에도 계획수립 등에 필요한 자금조달이 용이하도록 기금융자 제공 및 HUG 보증대상을 확대한다. 정비계획에 뉴:홈 공급 반영 여부, 공공임대주택 공급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초기사업비 융자를 지원한다. 또한, 재건축 부담금 면제 초과이익 상향, 부과구간 확대, 1주택 장기보유자 감경 등 부담 경감 방안을 24년 3월 개정법 시행을 통해 조속히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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