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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정비 및 도심복합사업 확대, 접근성 높은 구도심 집중 정비

  • 피펜 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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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진 디자이너

24년 1월 10일 발표된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소규모 지역 및 구도심을 집중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 저층 주거지 면적은 서울의 약 41.8%를 차지하며 이중 약 87%가 재개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마땅한 정비 방안 없이 방치된 실정이다. 사업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대해서는 LH 등 공공기관이 사업계획을 제안하고 직접 시행하는 신속 정비 체계를 구축할 것으로 발표되었다.


사업 가능 지역 확대, 진입문턱↓
인접 도로 건너편까지 구역지정을 허용하고, 노후도 요건도 현행 3분의 2에서 60%로 낮추고 관리지역의 50%로 사업대상지를 확대한다. 또한, 사업성 부족으로 자력 개발이 어려운 단지는 LH 참여로 사업성을 보완하고, ′24년 공모로 신규사업지를 추가 선정한다.

절차 간소화 시행, 사업 속도↑
조합설립 주민 동의율을 80%에서 75%까지 완화하고 교통·경관심의 등의 통합심의 대상 확대 등을 통해 사업 기간을 단축한다. 제안서 작성 및 시공사 선정 지원, 사업성 분석 같은 공공 컨설팅을 강화하고 지자체 관리계획 수립 지원(LH)으로 속도를 높일 예정이다.

인센티브 및 자금지원 강화, 사업성 제고한다
공공분양, 공공시설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면 용적률 및 기금융자(50~70%)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구역당 기금융자 햔도도 현행 300억에서 500억원으로 확대한다.

미니 뉴타운 지원 확대···
소규모재건축, 가로주택정비, 일반재개발사업 등 재정비촉진지구 내 사업은 노후도 요건을 현행 2/3에서 50%로 완화하여 사업추진을 확대한다. 소규모 정비 등을 중심으로 하는 중소규모의 신규 촉진 지구를 지자체와 합동 공모하고, 용적률 완화 등의 특례를 부여한다. 사업성이 열악한 지역 등에 대해서는 LH 등 공공기관이 사업계획을 제안하고, 직접 시행까지 하는 신속 정비 체계를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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