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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미분양 세금 혜택 부여 등 건설경기 활성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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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진 디자이너

정부는 건설산업 활력을 회복하고 주택 공급사업 등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건설사 자금흐름을 개선하고, 사업장별 재구조화·정상화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악성 재고로 불리는 지방 미분양 주택 매물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자금조달 및 유동성 지원
정부는 정상 사업장이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공적 PF대출 보증 25조원을 차질없이 공급하고, 사업장별 애로 해소 방안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보증없이 고금리로 PF 대출을 받은 사업장이 저금리 PF 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HUG PF 보증을 발급한다. 이 밖에도 여러 PF 자금조달 지원을 통해 사업장을 정상화할 전망이다.

지방 미분양 해소 위한 세부담 경감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세금 부담을 경감시킬 계획이다. 사업자가 지방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 시 주택 건설사업자 원시 취득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한다. 추가로 미분양 추이를 보아가며, 건설업계의 자구노력, 임대수요 등을 고려해 LH가 미분양 주택 매입도 추진할 수 있다. 구입자의 경우 향후 2년간 미분양 주택(85m²·6억원 이하)을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세제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기존 1주택자가 최초 구입 시엔 1세대 1주택 특례도 적용된다. 단, 해당 특례는 법 개정 후 1년 내 미분양 주택을 최초 매입하는 경우 적용된다.




건설사업 관련 리스크 완화
정부는 건설 사업 리스크(구조조정 등)에 따른 공사지연, 수분양자·협력업체 피해 최소화를 위해 위기 사업장 모니터링 체계를 올해 1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구조조정 등으로 공사 중단된 사업장을 신속하게 재개하고 대체 시공사 선정이 필요할 경우 원활한 시공사 교체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입주 지연, 하자보수 우려 등 수분양자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진행 사항 및 향후 절차 등을 전체 수분양자에게 주기적으로 안내하고, 필요시 분양대금을 전액 환급하여 입주예정자를 보호한다. 협력업체의 경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통해 체불 피해를 방지하고, 공사 차질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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