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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 숙원 재초환법 등 규제 보따리 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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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진 디자이너

국토교통부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에 관한 법률(재초환)개정안이 이르면 내년 초 시행 된다고 밝혔다. 국토교 통부는 재초환법 개정안과 주택법 개 정안,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 개정 안 등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 결됐다고 알렸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란?
재건축 조합원 1인당 3000만원을 초과하는 개발이 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때 예상 개발 이익의 최 대 50%를 정부가 관리처분인가 단계에서 개발부담 금으로 환수하는 제도, 중앙정부가 50%, 광역자치 단체가 20%, 기초 자치단체가 30%를 세금의 형태 이다. 2006년 도입 후 17년 만에 제도 손질을 거쳐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재건축 부담금 면제되는 초과이익 금 액 8000만원으로 상향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 금액 기준을 기 존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올리 고, 부과 구간도 2000만원에 서 5000만원으로 조정, 1 주택 자기보유자에 대한 부담금 감경 규정 내용 이 골자다. 이번 조치로 전국의 조합원당 부담 금이 8000만원 미만 단 지는 부과 대상에서 빠지게 됐다. 하지만 부담금이 수억원에 달하는 곳들은 여전히 고액의 초과이익 부담금을 내야 한다. 또한 개발이익 산정 시 적용하는 집값 상승률 통계에 대한 불신과 장기보유 감면을 받지 못하는 2 주택자 등의 반발 등은 여전한 상황일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은 부동산 침체기 2012년부터 2017년 까지 5년 동안 시행이 유예되었는 데, 부동산 호황기에 재 건축 단지에 적용되면 서 억대의 개발부담금 이 화재가 됐었다. 대표 적으로 2022년 용산구 이촌동 한강맨션은 서울에 서 가장 사업성 높은 단지 중 하나 로 꼽혔다. 한강맨션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부담금은 무려 가구당 평균 7억 7000만원으로 국내 재건축 단지 중 역 대 최고 금액을 기록했다. 최근 공사비 상승으로 조합원 분담금이 늘고 있는 상 황에 이번 제도 개선으로 재초환 부담금 이 면제된 곳과, 여전히 수억원에 부담 금이 예상되는 곳은 재초환이 사업추진 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의견이 분 분한 상황이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
20년이 지난 노후계획도시 아파트의 재 건축 규제 완화를 담은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이 국회를 최종 통과하면서 일부 지역들이 벌써부터 들 썩이고 있다. 해당 법은 ‘1기 신도시 특별 법’이라고 불리는데 분당, 일산 등의 수 도권 재정비 규제 완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해당 법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데, 지난해 9월 대표 발의한 법안을 비롯해 13개 법안이 병합 심의 끝에 지난 7일 처리됐다. 특별법은 내년 4월 중 시행 될 예정이다. 법 시행 이전에 필요한 재정안을 연내 입법 예고 예정이며, 시행령에는 특별법이 적용되 는 ‘노후 계획도시’의 세부 기준, 공공기여 비율, 안전진단 완화·면제 세부 기준 등이 담길 예정이다. 특별법이 적용되는 ‘노후계획도시’ 「택 지개발촉진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택지 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 만㎡ 이상이거나, 인접·연접 택지 또는 구도심과 합산한 면적이 100만㎡ 이상 이면 된다. 노후계획도시 정비추진 체계 는 국토부가 10년 단위로 기본방침을 수 립한 뒤 지자체가 기본계획을 세우는 방 식이다. 시장·군수는 10년 주기로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구역을 지정한다.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위의 내용 외 리모델링 시 세대수 증가, 수의 계약으로 국·공유재산 사용 등 지구단위 계획 특례 등을 부여 받을 수 있다.

주택법 개정안
이번 주택법 개정안은 ‘토지임대부’ 분양 주택의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공급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이 골자다. 토지임 대부 분양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 한국 토지주택공사(LH)에 공공 환매만 가능 했었는데 앞으로는 10년 이내 전매제한 기간을 설정하고 해당 기간 경과 후에는 개인끼리 사고팔 수 있게 된다. 민간분양 단지에 비해 낮은 분양가로 거주한 후에 10년 뒤 건물의 시세 차익을 보고 팔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도심주택 공급사업에 의무 적용 중인 분양가상한제도 적용 배제 된다.
원주민 정착 지원, 사업성 개선 등을 통 해 주택공급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및 주거재생혁신지 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건설·공급되 는 주택은 분상제 적용대상에서 제외 된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관련 사항은 공 포 6개월 이후, 분양가상한제 관련 사항 은 공포 3개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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