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에 관한 법률(재초환)개정안이 이르면 내년 초 시행 된다고 밝혔다. 국토교 통부는 재초환법 개정안과 주택법 개 정안,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 개정 안 등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 결됐다고 알렸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란?
재건축 조합원 1인당 3000만원을 초과하는 개발이 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때 예상 개발 이익의 최 대 50%를 정부가 관리처분인가 단계에서 개발부담 금으로 환수하는 제도, 중앙정부가 50%, 광역자치 단체가 20%, 기초 자치단체가 30%를 세금의 형태 이다. 2006년 도입 후 17년 만에 제도 손질을 거쳐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재건축 부담금 면제되는 초과이익 금
액 8000만원으로 상향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 금액 기준을 기
존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올리
고, 부과 구간도 2000만원에
서 5000만원으로 조정, 1
주택 자기보유자에 대한
부담금 감경 규정 내용
이 골자다. 이번 조치로
전국의 조합원당 부담
금이 8000만원 미만 단
지는 부과 대상에서 빠지게
됐다. 하지만 부담금이 수억원에
달하는 곳들은 여전히 고액의 초과이익
부담금을 내야 한다. 또한 개발이익 산정
시 적용하는 집값 상승률 통계에 대한
불신과 장기보유 감면을 받지 못하는 2
주택자 등의 반발 등은 여전한 상황일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은 부동산 침체기
2012년부터 2017년 까지 5년
동안 시행이 유예되었는
데, 부동산 호황기에 재
건축 단지에 적용되면
서 억대의 개발부담금
이 화재가 됐었다. 대표
적으로 2022년 용산구
이촌동 한강맨션은 서울에
서 가장 사업성 높은 단지 중 하나
로 꼽혔다. 한강맨션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부담금은 무려 가구당 평균 7억
7000만원으로 국내 재건축 단지 중 역
대 최고 금액을 기록했다. 최근 공사비
상승으로 조합원 분담금이 늘고 있는 상
황에 이번 제도 개선으로 재초환 부담금
이 면제된 곳과, 여전히 수억원에 부담
금이 예상되는 곳은 재초환이 사업추진
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의견이 분
분한 상황이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
20년이 지난 노후계획도시 아파트의 재
건축 규제 완화를 담은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이 국회를 최종
통과하면서 일부 지역들이 벌써부터 들
썩이고 있다. 해당 법은 ‘1기 신도시 특별
법’이라고 불리는데 분당, 일산 등의 수
도권 재정비 규제 완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해당 법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데, 지난해 9월 대표
발의한 법안을 비롯해 13개 법안이 병합
심의 끝에 지난 7일 처리됐다. 특별법은
내년 4월 중 시행 될 예정이다. 법 시행
이전에 필요한 재정안을 연내 입법 예고
예정이며, 시행령에는 특별법이 적용되
는 ‘노후 계획도시’의 세부 기준, 공공기여 비율, 안전진단 완화·면제 세부 기준
등이 담길 예정이다.
특별법이 적용되는 ‘노후계획도시’ 「택
지개발촉진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택지
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
만㎡ 이상이거나, 인접·연접 택지 또는
구도심과 합산한 면적이 100만㎡ 이상
이면 된다. 노후계획도시 정비추진 체계
는 국토부가 10년 단위로 기본방침을 수
립한 뒤 지자체가 기본계획을 세우는 방
식이다. 시장·군수는 10년 주기로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구역을 지정한다.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위의
내용 외 리모델링 시 세대수 증가, 수의
계약으로 국·공유재산 사용 등 지구단위
계획 특례 등을 부여 받을 수 있다.
주택법 개정안
이번 주택법 개정안은 ‘토지임대부’ 분양
주택의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공급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이 골자다. 토지임
대부 분양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 한국
토지주택공사(LH)에 공공 환매만 가능
했었는데 앞으로는 10년 이내 전매제한
기간을 설정하고 해당 기간 경과 후에는
개인끼리 사고팔 수 있게 된다. 민간분양
단지에 비해 낮은 분양가로 거주한 후에
10년 뒤 건물의 시세 차익을 보고 팔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도심주택 공급사업에 의무 적용 중인
분양가상한제도 적용 배제 된다.
원주민 정착 지원, 사업성 개선 등을 통
해 주택공급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및 주거재생혁신지
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건설·공급되
는 주택은 분상제 적용대상에서 제외 된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관련 사항은 공
포 6개월 이후, 분양가상한제 관련 사항
은 공포 3개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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