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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오피스텔의 취득세와 주택 수 계산은?

  주거용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이면서도 주거용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세법에서 예외 사항이 많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취득에 관련된 세금에 대해 알아보자.


주거용 오피스텔의 취득세
주거용 오피스텔의 취득세는 4.6%로, 아파트가 1.1~3.5% 세율이 적용되는 것에 비해 높은 편이다. 오피스텔을 취득할 땐 기존 소유하고 있는 주택 수와 관계없이 언제나 4.6%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때 분양의 경우는 부가가치세 금액을 제외한 액수의 4.6%로 계산한다.

오피스텔, 취득세 계산 시 주택 수에 포함되나?
일단 오피스텔과 아파트는 법적 분류가 다르다는 점을 알아둬야 한다. 아파트는 주택법의 적용을 받지만, 오피스텔은 일반건축물로서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다. 따라서 오피스텔은 용도에 따라 주택 수 포함 여부가 달라진다. 업무용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고, 오피스텔을 전입신고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주택 수에 포함된다. 주택 수 계산에 따라 취득세율이 천차만별 달라지기 때문에 오피스텔 투자에 관심이 있다면 추후 세금폭탄을 피하기 위해 해당 내용을 꼭 알아야 한다.



핵심적인 사항은 아래와 같다. 주거용 오피스텔 취득세율은 주택 수와 상관없이 4.6%다. 중요한 부분은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한 상태로 다른 주택을 취득할 때, 오피스텔이 주택 수에 포함된 채로 취득세가 계산되기 때문에 세금부담이 상당히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이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한 채로 조정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취득할 경우, 취득세율이 기본세율인 1~3%에서 8%로 훌쩍 높아진다.





주택 수 포함 여부, 취득 시기별로 다르다
2020년 8월 12일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르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이 있는 경우, 주택을 새로 구입하고 취득세를 낼 때 주택 수에 오피스텔을 포함해 세금을 산정한다. 다만 2020년 8월 12일 이전에 취득이 완료된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소급해서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2020년 8월 12일 이후 매수 또는 분양을 통해 취득한 건에 한해 주택 수에 포함 시킨다. 추가로, 주택임대사업자로서 주택분 재산세를 납부하는 오피스텔이 있는 경우 일반주택을 취득할 때 주택 수에 포함된다.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 수에서 제외될 수도···
최근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 수에서 제외해달라는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규제가 일반 아파트보다 많기 때문이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아파트처럼 주택 수에 포함되는데, 취득세는 아파트보다 높다. 또한 아파트보다 대출 금리가 불리하고, 특례보금자리론 같은 특례대출 이용이 불가하다. 청년층, 서민 등 주거취약계층이 오피스텔을 주거용 사다리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피스텔 규제가 많은 탓에 공급이 위축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현재는 오피스텔 주택 수 규제를 요청하는 국민 청원이 5만 명을 넘겨 국회 국토위로 넘어가게 된 상황이라, 규제가 풀리기 전인 지금이 오피스텔 투자를 하기 좋은 시기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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