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증여세 또는 상속세 부담이 높기 때문에, 부담부증여를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 종종 선호된다.
증여의 기본 개념과 부담부증여
증여는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받는 것을 의미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이로 인한 증여세를 수증자, 즉 받는 사람이 납부해야 한다. 현금 증여의 경우 받은 현금으로 증여세를 납부할 수 있지만, 부동산의 경우 소득이 적거나 없는 경우 증여세를 납부할 재원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부담부증여'이다. 부담부증여는 부동산을 증여받을 때 재산뿐만 아니라 전세보증금이나 대출금과 같은 부채도 함께 증여받는 것을 말한다.
부담부증여를 통한 증여세 절감 방법
부담부증여를 통해 증여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수증자는 채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자산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증여세가 줄어든다. 또한, 증여자인 부모는 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 자녀보다 양도소득세 부담이 적을 수 있다. 일반 증여보다 부담부증여 시 양도세와 증여세를 합한 금액이 더 적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30억 원의 아파트를 증여하면 10억 원 이상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자녀가 전세보증금 20억 원을 함께 받는다면 증여재산은 30억 원에서 보증금을 뺀 10억 원으로 계산되어 증여세는 약 2억 원만 납부하면 된다.
증여자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부담부증여 시, 넘겨준 채무는 증여자가 받은 양도대가로 간주되어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부담부증여로 인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합계가 일반 증여로 인한 증여세보다 적으면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양도대금을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없어 자금 수수에 대한 고민이 줄어든다.
부담부 채무는 반드시 수증자가 상환해야···
부담부증여를 할 때 주의할 점은 채무를 반드시 수증자가 상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채무가 수증자를 통해 상환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과세관청은 부채 사후관리대장을 통해 1년에 2회씩 사후관리를 진행한다. 부채가 변제된 경우, 자금 원천을 추적하여 수증자가 자력으로 변제하지 않고 제3자로부터 받은 금전으로 변제한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부담부증여로 취득세를 감면받은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 채무 인수 여부를 확인하여 추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부담부증여가 항상 유리하지는 않다
부담부증여가 일반 증여보다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니다. 인수되는 부채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증여세의 세율이 비슷하거나, 향후 큰 재산이 상속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더 커질 수 있다. 따라서 부담부증여와 일반증여 중 어떤 방식이 더 절세에 유리한지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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